베트남중고설비수출 - 서류작업, 도비, 포장, 국내운송, 선적, 통관,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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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중고설비수출
- 베트남중고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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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에 중고설비를 수출할 경우 베트남에서 중고기계 수입에 관해 살펴 보겠습니다.
베트남, 중고기계 수입에 관한 개정 법안 발표
2019년 4월 19일, 베트남 정부는 중고기계 수입에 관한 총리령 ( Decision No. 18/2019/QD-TTg, 이하 Decision 18 ) 을 발표하였습니다.
- 이는 현행법인 ‘중고기계 수입 시행규칙(Circular 23/2015/TT-BKHCN, 이하 Circular 23)’을 대체하는 법령으로 2019년 6월 15일부로 발효 됩니다.
적용 범위와 비적용대상
수입 적용 대상 HS 코드는 84류와 85류로, 반드시 베트남 내 제조·생산 목적을 위한 기계여야 함.
- 또한 ‘무역관리법 가이드라인에 관한 시행령( Decree No. 69/2018/ND-CP ) ’에 명시된 수입 금지 품목
( 무기류, 폭죽, 중고 전자제품, 중고 의료기기 등 ) 역시 중고로 수입이 불가능 합니다.
- 단, 동 법령에서는 제3국으로 재수출을 위한 임시 수입, 유지·보수 계약 수행을 위한 수입, 베트남 내 생산이 불가능한 R&D 용도의 설비 등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중고기계 수입을 위한 요건
이번에 발표된 중고기계 수입에 관한 법령(Decision18)은 현행법 수입요건과 몇몇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첫째로 생산라인용 설비(technological lines)와 개별 기계(Machinery, Equipment) 수입 요건을 별도로 구분한 점, 둘째로 환경보호·에너지절약·안전과 관련한 한국 표준을 추가로 인정한 점, 셋째로 생산라인용 설비의 경우 잔존가치(생산능력, 효율성) 85% 이상을 충족시켜야 한다는 점, 넷째로 수입될 생산라인 기술이 OECD 회원국 중 최소 3개 국가 이상에서 현재 사용되고 있는 기술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 (참고) 현행법(Circular 23)에서는 중고기계 수입요건에 대해
ⓛ제조연도로부터 10년을 초과하지 않을 것
②환경보호·에너지 절약 및 안전에 관해 국가기술표준(QCVN), 베트남 표준(TCVN) 혹은 G7 표준에 부합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중고설비 수출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