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중고설비수출 - CCIC검사, 도비, 포장, 국내운송, BULK선적, 중국통관
중국중고설비수출 - CCIC검사, 도비
포장,국내운송, BULK선적, 중국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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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중고설비수출
- 중국중고설비
- 중국중고설비수출
중국에 설비 특히, 중고설비를 수출할 경우 사전 준비해야 서류와 CCIC 증 (선적전사전검사) 에 대해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부터 중고장비의 预检验(사전검사) 내용 - 사용기간이 1년 이상인 중고장비
상기와 같이 북경상품검사국과 각 해당 관할지 상품검사국에서 중고설비에 대해 사전검사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중고설비 선적 30일전에 해당 관할지 상품검사국에 중고설비 비안을 신청 후 중고설비 비안서를 발급 받은뒤 선적진행. 2007년 하반기부터 중국향 중고장비는 100% 사전검사를 진행 합니다.
중국향 중고설비 수출은 가능하나 중고설비는 신설비에 비해 ①환경오염을 유발 ②인체와 생산 안전에 위험 ③정상적인 시장질서를 방해하므로 각종 허가증을 발급받는 까다로운 절차로 인해 자연히 중고설비 투자를 억제하고 있습니다.
CCIC(선적전사전검사) 진행 FLOW
NO | 내용 | 사전검사 방법 (CCIC) |
---|---|---|
1 | 검사방법 | CCIC 검사기관에서 검사원 파견하여 공장설비 실사후 인증마크 부착 |
2 | 소요기간 | 15일 좌우: 신청후 7일내 검사하며 신청서류준비, 신청, 개선, 전달, 확인 |
3 | 비 용 | 수출 INVOICE VALUE에 따라 차등 적용 |
4 | 필요서류 | 사업자등록증, 영업집조, 신청서, 설비명세서, 설비카드설명서, 위탁서, 계약서, INVOICE, 승인서 등등 |
중국중고설비수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