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중고설비검사통관 - CCIC검사, 포장, 국내운송, BULK선적, 중국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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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중고설비검사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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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설비검사 (CCIC) : 선적전 사전 검사
중고설비를 중국으로 수출 및 이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적전 사전검사인 CCIC증을 구비해야 중국세관에서 기타 서류와 함께 수입통관 신청 가능 합니다.
NO | 내용 | 선적전 사전검사 (CCIC) |
---|---|---|
1 | CCIC | China Certification & Inspection (Group) Co., Ltd2 |
2 | 중고설비기준 | 생산년도가 1년 이상인 설비 입니다. |
3 | 검사방법 | CCIC 코리아에서 검사원 파견하여 공장설비 실사 합니다. |
4 | 소요기간 | 15일 좌우로서 실제 검정기간은 7일정도 소요되나 신청서류준비, 신청, 개선, 전달, 확인 등의 기간이 소요 됩니다. |
5 | 비용 | INVOICE VALUE에 따라 차등 적용 됩니다. |
6 | 필요서류 | 사업자등록증, 영업집조, 신청서, 설비명세서, 설비카드설명서, 위탁서, 계약서, INVOICE, 승인서 등등 입니다. |
7 | CCIC진행 및 수입통관 소요기간 | 1)설비LIST 작성과 검토(한국&중국): 10일 전후 2)한국CCIC에 구비서류 준비후 검사신청/검사/개선사항: 12일 전후 3)CCIC증 발급(중고설비 수출전검역보고서): 3일 전후 4)중고설비 서류와 기전증(필요시) 등의 허가증을 신청/발급: 10일 좌우 5)포장 & 국내운송: 3일 전후 6)선적: 한국->중국: 3일 전후 7)중국 수입통관: 10일 전후 8)배송 및 관할지 상품검사국 검사: 3일 전후 총 소요기간: 45일 전후 |
중국CCIC증 사본

